2024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추진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선정 농가에서는 붙임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2024. 12. 1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2024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 지원기준 : 2,500원/박스 ☞ 1인 96박스 한도 지원(240,000원)
- 지원한도 미 충족시 실제 실적 수량만큼 지원
○ 실적기간 : 2023. 12. 16. ~ 2024. 12. 15까지 택배 발송 건
○ 지원제외 : 타사업 물류비 지원 품목(풋귤 등), 농산물 가공품 등
○ 제출서류 : 사업실적보고서(붙임), 증빙자료(택배사 출력물, 택배처리부, 택배송장(영수증) 중 택1), 통장사본
- 발송일자, 송장번호, 보내는사람(본인 또는 배우자성명), 품목별, 규격(Kg), 박스수량, 받는사람(성명,주소) 택배비용이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
*택배사 증빙자료 보관기한(3개월)에 따라 택배발송 후 3개월 경과 시 증빙자료 출력 불가할 수 있으니 분기별 확인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