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홈 다음 다음 외도동 다음 우리동 소개 다음 우리동 소식

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10월(11월 개시) 영유아발달지원,아동청소년심리지원 바우처 신청
작성자
권유리나
작성일
2022-10-04 15:46:43
조회수
1066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064-728-4902
10월(11월 개시) 바우처(지역사회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아동청소년심리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분께서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 기간 : 2022.10.11(화) ~ 2022.10.20.(목)★★ 대상 선정은 선착순 아님 ★★

○ 서비스 대상자 : 서비스별 차등 기준적용

○ 접 수 처 : 읍면동주민센터(대상자 주민등록상 거주지)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제주시 전체 70명)

- 신청가능 대상: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구의 만0세~만6세 이하의 영유아로 아래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할 수 있는 아동
(우선순위: 의사진단서, 높은 연령)

①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 <추후검사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 제출 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② 부모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KDEP, K-ASQ 등) <결과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유치원)의 추천자
=> 제출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검사결과지(기관직인 필수★ 및 검사자 선생님 서명 필수★)및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유치원 원장)의 서명(정자 서명★) 및 유아교유기관 직인필수★이 찍힌 추천서(자유 양식)
(★ 검사결과지와 추천서는 세트로 같이 들어와야 합니다!!!)

③ 발달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 소견이 있는 영유아
=> 제출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2) 아동청소년심리지원(제주시 전체 100명)
- 중위소득 160%이하 가구 중 만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 제출서류
①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병원 직인 반드시 필요)
② 임상심리사나 청소년상담사의 소견서 및 자격증+검사결과지(★소견서와 검사결과지에 임상심리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서명 및 기관 직인 필요)
③ 정신보건센터장 추천서(★정신보건센터 직인 반드시 필요)
④ 초중정교사,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유치원장,어린이집 원장 추천서(★기관 직인 필수)+검사결과지(★검사결과지에 검사 담당 전문가의 서명 및 기관 직인 필요)
⑤ 언어재활사1급자격증소지자의 소견서 및 자격증+검사결과지
(★소견서와 검사결과지에 임상심리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서명 및 기관 직인 필요)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 콘텐츠 관리부서:외도동
  • 담당자:부경록
    전화064-728-4895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