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 : LPG용기 고무호스 사용가구
* 최근 5년간 동일사업 및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수혜자 제외
** 3층 이상 거주, 돌집, 흙집, 가스렌지-온수기를 하나의 용기로 사용 등은 현장여건 상 개선 불가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일몰
❍ 사업내용 :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본인부담금 약 5만원)
❍ 신청기간 : 2024. 2. 29.까지
❍ 접 수 처 :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 자격 확인 서류,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임차일 경우) 임대인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