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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2024년 2월(3월 개시) 바우처 음악재활힐링,성인재활・심리지원, 성인건강코칭, 장년층 음악정서지원, 어르신기능향상, 청년신체건강증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작성자
이연수
작성일
2024-01-25 17:36:21
조회수
1194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064)728-4904
2024년 2월(3월 개시) 바우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음악재활힐링,성인재활・심리지원, 성인건강코칭, 장년층 음악정서지원, 어르신기능향상, 청년신체건강증진 신청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분께서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 기간 : 2024.02.01.(목) ~ 2024.02.08.(목) ★★ 대상 선정은 선착순 아님 ★★
(바우처 선정기준에 적합하나, 인원초과로 우선순위에 의거 선발되지 못한 대상자는 대기자로 관리되어 추후 선정)

○ 서비스 대상자 : 서비스별 차등 기준적용


○ 접 수 처 : 읍면동주민센터(대상자 주민등록상 거주지)


1) 음악재활힐링지원(제주시 전체 50명)
- 신청가능 대상: 가구의 만6세이상의 모든 장애인(소득기준없음) (재신청 3회 가능)
- 우선순위: ①기초수급자, 차상위, ②중증장애아동, ③고연령
- 기관방문 월4회(주1회) 또는 재가방문 월4회(주1회)






2) 성인재활심리지원(제주시 전체 50명)

- 신청가능 대상: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가구의 만19세(출생연도 기준) 이상의 성인

- 우선순위:
① 시장이 인정한 위기가구 및 통합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장애인가족 등(읍,면,동 동장 추천서),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③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A형: 기관방문형) 아래 구비서류 제출 가능자(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아래 서류 중 택1 )
①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기관 직인 필수)
②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소견서(★임상심리사의 한글정자 서명+기관 직인 필수)+검사결과지(★임상심리사의 한글정자 서명+기관 직인 필수)
③ 정신보건센터장 추천서(시 정신보건센터, 도 광역정신보건센터에 한함, ★기관 직인 필수))
- 필요서류: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필요할 수 있음.

B형: 기관방문형 또는 휠체어이용자 재가방문형) 뇌손상 이후 자연회복기간 (6개월~3년)을 감안할 때 직접적인 치료 서비스가 필요한 자로서 아래 서류 중 택1
①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기관 직인 필수)
②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소견서(★임상심리사의 한글정자 서명+기관 직인 필수)+검사결과지(★임상심리사의 한글정자 서명+기관 직인 필수)
③ 정신보건센터장 추천서(시 정신보건센터, 도 광역정신보건센터에 한함, ★기관 직인 필수))
④ 1급 언어재활사 소견서(★언어재활사의 한글정자 서명+기관 직인 필수)+검사결과지(언어재활사의 한글정자 서명+기관 직인 필수)
- 필요서류: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필요할 수 있음.


3) 성인건강코칭(제주시 전체100명)

- 신청가능 대상: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가구의 만19세~만65세 미만의 성인으로 아래 1가지 항목 이상에 해당하는 자(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또는 장애인스포츠이강좌 이용권과 중복지원 불가) (1회 재신청 가능)

① 대사증후군(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저HDL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 중 1가지 항목 이상 소견자
② 당뇨위험군, 혈압위험군,고지혈증위험군 중 1가지 항목 이상 소견자
③ 성인 중 남, 녀 체질량(BMI) 수치 23이상 또는 18.5미만인자

- 우선순위: ①성인병 관련 요인 2개 이상 보유자 ② 기타 질병으로 운동이 필요한 자(의사진단 및 소견) ③ 높은 연령

-제출 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직장 건강검진결과표 또는 병원(보건소 등)에서 발급한 각 해당 검사결과지(★기관 직인 필요) 등

- 추가 서류: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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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년층 음악정서지원(제주시 30명)

- 신청가능 대상: 50세~64세 성인
- 우선순위: ①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② 고연령
- 서비스 이용: 총6개월(재신청 불가), 월7회
- 중위소득 160%까지는 정부지원금 등급별 적용, 중위소득 160%초과자는 정부지원금 0원

-제출 서류: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필요할 수 있음


5) 어르신기능향상(제주시 전체 200명)

- 신청가능 대상: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인 만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치매가 아닌 자(1회 재신청 가능)

- 우선순위: ①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②낮은 연령
- 제출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치매 관련 보건소 CIST(인지선별겸사) 검사결과지(★보건소 직인 필수)(=>검사결과 치매가 아닌 자(인지저하 포함)) 또는 의사소견서(★의사 서명 및 병원 직인 필수)

- 추가 서류: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필요할 수 있음

6) 청년신체건강증진(제주시 전체 50명)

- 대상자: 만19세~만39세(출생연도기준) 이하 청년 중 BMI지수 23이상 또는 18.5미만인 자
- 서비스 제공기간: 3개월(재판정 1회 가능, 최대 6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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