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 29.(목)까지
❍ 신청장소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 지원내용 : 고효율인증 조명(LED조명) 교체 무상지원(4개 내외)
❍ 지원제외
-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
-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전기시설 포함 리모델링 또는 이전계획 있는 시설
-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 타 LED조명 지원사업과 중복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