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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침입범죄 취약계층 방범시설 설치 지원 사업 안내(제주자치경찰단)
작성자
권유리나
작성일
2024-01-25 20:18:27
조회수
859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064-710-8901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생활안전팀에서

범죄 대응능력이 취약한 계층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침입범죄 취약계층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하고 있사오니,

관심있는 주민분들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생활안전팀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침입범죄 취약계층 방범시설 설치 지원 사업
2. 모집 대상자 공고일 현재 제주도내 거주중인 침입범죄 취약계층*

* 취약계층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에 따라 65세 이상의 홀로사는 노인
라. 그 밖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지원내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범시설 설치 지원
※ 임시 거주시설, 업무시설 제외하며, 설치이후 유지 및 보수비용 미지원

4 접수기간 2024. 1. 16. ~ 2024. 2. 15. 18:00까지

5. 지원범위 1가구당 50만원~150만원 범위 내

6 신청방법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수신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기자길7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생활안전팀
(이메일) hoyeah18@korea.kr ※메일 전송후 접수확인 연락 필수

7. 제출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기초생활수급자 등 범죄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4) 방범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5)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7) 임대인(주거시설 소유자) 동의서 1부.(별지 제5호서식)
8)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9) 위임장 1부.(별지 제6호서식)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 동의서 제출은 전월세 또는 임대차인 경우에 한함
※ 서류 보완요청, 서류 보완이 없는 경우 신청 반려
※ 기관이 추천하는 경우, 추천서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나 중요서류 요청
8. 신청문의 064-710-8901

침입범죄 취약계층 방범시설 설치 지원 사업 안내(제주자치경찰단) 첨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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