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한파(1.22.~24.)에 따른 농축산분야 피해신고 안내
가. NDMS 입력기한: `24.1.24.(수) ~ `24.2.2.(금)(10일간)
나. 접수대상: 1.22.~24. 기간중 대설·한파 피해 농·축산시설물, 농작물, 농경지
* 접수 시 반드시 언 증상 및 피해 확인 사진 첨부
다. NDMS 재난명: 1.22. ~ 대설 * NDMS 입력은 1. 26일(금) 이후 입력
1) 피해 시설물의 피해물량, 피해액 및 복구액 정확히 입력 → 실제 피해보다 과도한 물량 입력 시 복구비 삭감 등 패널티 부과
2) 피해 시설물의 사진 및 물량 등 확인이 불분명한 시설물은 제외 조치
3) 피해 접수 시 즉시 확인 및 NDMS 입력
라. 피해조사 및 NDMS 입력 시 주의사항
1) 영농목적이 아닌 시설 및 장기간 영농을 하지 않는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2) 피해면적은 전파·반파 구분 조사하고, 시설별, 종류별, 소유자별로 조사하되 「표준설계규격」에 미달되는 시설은 조사대상에
제외
3) 풍수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 등 정책부험 가입여부 필수 확인
4) 비닐하우스, 축사 등 사유시설 입력 시 전체물량이 아닌 피해물량만 입력
※ 피해신고시 언피해 소명자료(농산물 절단 단면 사진 2장 이상) 제출 필요
※ 언증상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조사 시점에서 회복된 경우 피해면적 제외
※ 생육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단순 잎·줄기 도복 등의 증상 지원 제외
※ 감귤류: 노지감귤은 수확마무리로 접수 지양
※ 12월 한파 및 1월 한파 피해신고 필지 중복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