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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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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9월 개시)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신청접수
작성자
권유리나
작성일
2022-07-25 20:48:29
조회수
431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0647284902
ㅁ 8월(9월 개시)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이용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1. 접수기간 : 2022년 8월 1일(월)부터 8월 10일(수)까지

2.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선착순 아님)

3.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1)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2) 또는 만6세 미만의 장애 미등록 영유아

4.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아동 ․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5. 유의사항
가. ① 등록장애인, ② 낮은 연령순으로 우선 선정

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와는 중복 혜택 불가

6. 제출서류
가. 만6세 미만의 장애 미등록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파일첨부/진단서아님!!)와 검사자료(검사결과지에 직인 반드시 찍힌 것) 같이 세트로 제출 필요★★★



7. 유의사항 : 발달재활의뢰서의 경우,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아닌 전문의가 진단한 경우는 불인정

가. 뇌병변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나. 청각 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다. 언어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이비인후과 ・ 정신과 ・ 신경과・구강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라. 지적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마. 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바. 시각 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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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발달지원서비스

1. 접수기간 : 2022. 8. 1.(월) ~ 8. 31.(수)

2. 신청 가능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이면서, 만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중,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인 경우(★모든 조건을 다 만족해야함)

3. 서비스 내용 :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등

4. 유의사항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와는 중복 혜택 불가

8월(9월 개시)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신청접수 첨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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