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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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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민수당 지급사업 신청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김현웅
작성일
2022-05-15 10:02:18
조회수
478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313
○ 신청기간 :
- 온라인 신청 : 2022. 3. 14. ~ 5. 20.
- 방문신청 : 2022. 4. 4. ~ 5. 20.

○ 신청장소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http://www.gov.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 지원대상 :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전업 농민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하는 사람 (2018.12.31. 이전 전입)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019.12.31. 이전 경영체 등록)

○ 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내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사람)
※ 2020. 1. 1. 이후 직장보험가입 이력 있는자 지급제외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지방세 체납자
-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농민 1인당 연 40만원

○ 지급방법 :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사용처: 탐나는전 카드 가맹점

○ 필요서류 : 신청서, 이행서약서, 경작사실 확인서, 탐나는전 카드(기 발급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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