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홈 다음 다음 노형동 다음 우리동 소개 다음 우리동 소식

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2023.1.1.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작성자
이은혜
작성일
2023-01-02 16:54:55
조회수
1087
부서
노형동 맞춤형복지팀
연락처
064-728-8296/829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23. 1. 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아래 내용이 적용됩니다.)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1.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 방문신청
2. 이메일 신청
- 이메일주소 : gus58043@korea.kr
3.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신청 구비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2.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3.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4.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휴직증명서, 위임장 등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시 728-8294/8296으로 연락바랍니다.

○ 지원대상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는 아래 첨부된 표 참고)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지원제외 대상
①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②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2023.1.1.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첨부이미지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 콘텐츠 관리부서:노형동
  • 담당자:고선홍
    전화064-728-4866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