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바우처)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여성어업인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대상 :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 출생자(1951.1.1. ~ 2000.12.31. )의 여성어업인
※ (여성어업인 범위)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써「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을 말함.
❍ 신청기간 : 2021. 5. ~ 11.30
※ 사업규모(170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5월부터 신청자 접수 후, 6~7월부터 카드 발급 예정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수산담당)
❍ 신청서류 :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어업인 확인서)
※ 등록기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064-720-2610)
❍ 지원액 : 10만원~15만원 내외
❍ 제외대상
* 도내 주소가 없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 선택적 복지카드 서비스를 받는 자
- 문화누리카드(복지분야), 여성농업인이용권카드(농업분야) 등
*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받은자(1년이내)
* 2년 연속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수혜자(2019~2020년도)
❍ 카드 사용
- 사용방법 : 기프트 카드(Gift Card) 발급 사용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당해연도 12. 31. 까지
- 사 용 처 : 영화관, 미용실, 스포츠용품,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놀이공원, 펜션․민박 등 38개 업종(별표 2, 업종표 참고)
※ 편의점, 잡화점, 대형마트 등 일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