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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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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
이지현
작성일
2021-09-03 09:18:31
조회수
309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0647284878
○ 신청기간: 2021. 9. 2.(목) ~ 2021. 9. 14.(화)

○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 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및 비영리법인, 관공서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조건
-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을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 지원내용
- 경증 남성: 35만원, 경증 여성: 45만원, 중증 남성: 55만원, 중증 여성: 65만원
- 지원인원: 1개 사업주당 45명 범위 내
- 지급 기준일: 장애인을 고용한 달부터 퇴직일이 포함된 달까지 지급

○ 구비서류
- 장애인근로자 명부 1부(서식2)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 1부(ex. 장애인복지카드 복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사업자 등록증 1부
-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1부
-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근로계약서 1부
-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 기타 문의사항은 064-728-4878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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