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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작성자
오지혜
작성일
2021-10-05 08:58:45
조회수
457
부서
일도2동
연락처
064-728-4452
*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주민복지팀(728-44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첨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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