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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작성자
우진영
작성일
2023-02-02 09:09:24
조회수
1354
부서
일도2동 맞춤형복지팀
연락처
0647288003
* 세부사항은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별첨)

□ 사업개요

〇 개정지침 적용: ‘23. 1. 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22. 12. 31.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〇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

〇 선정기준: 안내문 별첨

〇 제외대상
-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〇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〇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의 '보조금24' /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〇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붙임: 1.생활지원비 안내문 1부.
2. 생활지원비 관련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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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064-728-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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