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〇 개정지침 적용: ‘22. 3. 16.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22. 3. 15.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〇 신청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〇 신청대상
- 확진자 또는 격리자 가구 단위 신청・지급
- 동일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
〇 제외대상
① 「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〇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〇 신청서류: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붙임 1. 생활지원비 신청서 서식 1부.
2. 위임장 서식 1부.
3.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