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〇 개정지침 적용: ‘22. 7. 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22. 7. 10.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〇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
〇 선정기준: 안내문 별첨
〇 제외대상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입원・격리자라도 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인원에서 제외
-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해외입국자 1일차 검사 의무가 해제된 ‘22.10.1. 입국자부터 삭제 적용)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〇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