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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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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사업(2차) 추진계획 알림
작성자
이용현
작성일
2021-06-18 11:58:49
조회수
580
부서
일도2동
연락처
064-728-4445
제주시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5조~제8조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의 부대 및 복리시설 개보수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관리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사용검사, 사용승인일로 7년이 경과한 제주시 소재 공동주택

2. 지원 대상 사업
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개,보수 사업 - 부대 및 복리시설은 붙임문서 참고
나. CCTV 설치 및 보수
다.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안전진단전문기관 및 건축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라.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

3. 제원 제외 사업
가. 공동주택관리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공동주택
나. 분양 또는 영리 목적의 시설물 설치, 보수
다. 단순 물품구입 또는 1회성 행사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
라. 공동주택의 부대 및 복리시설이 아닌 시설물의 보수 등
마.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물
바. 5년 이내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관리비용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4. 우선순위
가.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보수가 시급한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공동주택
다.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라.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공동주택

5. 기간: 2021. 7. 16(금). 까지 동사무소 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택과(064-728-3077) 또는 일도2동주민센터(064-728-4445)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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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일도 2동
  • 담당자:김수진
    전화064-728-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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