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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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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건물주요청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작성자
허아록
작성일
2022-06-22 13:52:57
조회수
382
부서
주민자치팀
연락처
0647284925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겠습니다.


가. 대 상 자: 제주시 오도4길 34, 오*균
나. 직권조치일: 2022.6.15.
다. 직권조치내용: 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 등록
라. 공고내용: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마. 공고기간: 2022.6.22.~2022.7.8.(16일간)
바. 공고장소: 이호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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