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하시어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온라인신청)23.2.20.~3.31. (방문신청) 23.3.2.~3.31.
※ 온라인신청: 제주특별자치도 (jeju.go.kr)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관할 읍면동사무소
○첨부서류: 경작사실확인서 등
○지급대상
-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전업 농민
(2019. 12. 31. 이전 전입하고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가 있어야 함)
-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020. 12. 31. 이전 경영체 등록하고 계속 농업경영체 유지)
○지급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지방세 체납자,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지급제한 기간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등
○지 급 액: 농민 1인당 연 40만원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