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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허아록
작성일
2022-11-02 11:01:29
조회수
431
부서
주민자치팀
연락처
064-728-4925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를 2회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로 이전)를 실시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2. 직권조치일 : 2022.11.2.
3. 행정상 관리주소 : 제주시 백포서길 9(이호동주민센터)
4. 공고기간 : 2022.11.2.~11.17.(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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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조승민
    전화064-728-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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