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4. 2. 1. ~ 2024. 11. 30.
(★ 예산 조기 소진시 사업 종료. 종료 이후의 병원비는 자부담 처리)
○ 지원단가 : 30만원 이내/1가구
○ 지원내용 :‘등록된’ 반려동물(개, 고양이)의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질병 진단·치료·수술 등 필수 의료 지원.
* (지원불가) 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미용, 사료를 포함한 용품 구입 불가
* 개의 중성화 수술은 실내견에 한함
○ 지원방법
사업희망자는 유효한※ 사업대상 증명 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심한 장애인 증명서(장애인 중증 복지카드) 등】, 신분증·사업신청자 자유입출금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지정동물병원 내원하여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등 진료 후 병원비 전액 수납
○ 제주시 관내 지정 동물병원(붙임참조)
지정 동물병원은 반려동물 진료‧치료 확인서〔서식 1〕, 진료내역 청구서, 수납영수증(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대상 증명서‧신분증·통장 사본을 제주시 축산과로 매월 10일까지 제출
○ 제주시 축산과: 병원비 등 사업신청자에 계좌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