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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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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코로나19 피해 어선원 가계안정 자금 지원 신청안내
작성자
이지현
작성일
2022-11-02 11:22:29
조회수
366
부서
연락처
어업종사자인 어선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어획량감소에 따라 어선원 임금하락 등 피해를 받고 있으나 그간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코로나19 사각지대인 어선원들에게 가계안정 자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ㅇ 신청기간 : 2022. 10. 26.(수) ~ 2022. 11. 16.(수)
ㅇ 신청장소 : 제주도청 수산정책과(2청사) 직접방문
ㅇ 신청자격
- 매출액이 감소하여‘정부 또는 제주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원받은 어선의 종사자(선원)로써 ‘21년 이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어선원으로 종사한 실적이 있는 자(내국인)
- 금년도 어선화재사고(성산항, 한림항)로 피해를 입은 어선원(내국인, 외국인)
ㅇ 지원금
- 어선원 가계안정 자금 지원: 1인당 30만원 지원(정액) * 계좌입금
- 2022년 어선사고 피해 어선원(성산포항, 한림항) : 1인당 1백만원 지원(정액) * 계좌입금
ㅇ 문의처 : 도 수산정책과 (☎ 710-3215 / 3218)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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