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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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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이지현
작성일
2022-11-10 17:35:41
조회수
438
부서
건입동
연락처
1.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2. 지원내용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퇴비

3. 지원조건
○ 보조 1,600원 ~ 1,300원/20㎏ ※ 비종 및 등급별 지원단가 다름
⇒ 세부내역 지침 참고

4.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2. 11. 9 ~ 22. 12. 8까지 (근무시간 내)
나. 접수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다. 신청서류 : 신청서 등 1부
라. 문 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정과 유통지원팀(728-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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