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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23년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이지현
작성일
2022-11-03 11:45:13
조회수
906
부서
건입동
연락처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농가에 편의장비 지원 등을 통하여 원활한 영농활동 도모하고 농가 경영비를 절감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2. 10. 31.(월) ~ 11. 23.(수)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상세내역 포함), 지방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기계 견적서
❍ 지급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농지 재배면적이 1,000㎡이상인 자
○ 지원기준 : 농가당 1대
○ 지원품목 :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파쇄기, 관리기 등 농기계 및 농작업용 근골격 보조 슈트
- (농기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공급대상 또는 형식승인이나 품질인증을 받은 농기계
※ 단, 스프링클러, 농자재, 하우스 관련 시설·장비는 제외
○ 기준단가 : 농가당 4백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4백만원 초과 시 자부담을 추가하여 구입 가능
○ 지원금액 : 최대 240만원 (보조(도+농협) 60%, 자부담 40%)
< 지급 제외자 >
- 최근 3년 타 농기계 지원사업(친서민-소형농기계) 지원 대상자
-‘19년~’22년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받은 농가

○ 문의 : 건입동주민센터 064-728-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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