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2년산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기간연장) 안내
○ 신고기간(기존) : 2021. 8. 9. ~ 9. 30.(목)
○ 신고기간(연장) : 2021. 8. 9. ~ 10. 12.(화)
○ 신 고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고대상 :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모든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21~22년산 주요 채소류를 파종하거나 파종계획이 있는 농가)
○ 신고품목 :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 브로콜리, 쪽파, 콜라비, 비트, 월동배추, 적채, 방울다다기양배추
○ 신고내용 : 인적사항, 재배품목, 재배면적, 소재지, 계약재배 유무 등
○ 제출서류 : 21~22년산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서(주민센터비치)
※ 재배면적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 또는 차등 지원할 예정이므로 재배면적 신고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붙임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