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재산세 부과 개요
- 과세 대상: 토지, 주택(2기분)
- 과세기준일: 2022. 6. 1. 현재 소유자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
※ 주택분은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½씩 부과. 다만,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7월에 1년 연세액 부과
- 납 기: 2022. 9. 16. ~ 9. 30.
❏ 납부방법
-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결제앱을 통한 간편 납부
- 금융기관 납부: 전국금융기관 은행창구 현금납부
- 인터넷납부: 위택스, 지로, 각 은행 사이트 공과금 센터
- ARS 간편납부: ARS(☎1899-0341)납부(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 즉시출금)
- 신용카드납부, 은행ATM납부(신용카드, 계좌이체), 입금전용계좌 납부
- 자동이체 납부: 납기마감일에 인출(23일 인출 신청자 제외)
-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 경남은행 등 20개 금융기관을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 납부 가능
❏ 문의사항; 728-4955(도두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