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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주택 ․ 건축물)납부의 달
작성자
현은주
작성일
2022-07-25 13:45:03
조회수
469
부서
주민자치
연락처
0647284955
□ 재산세 부과 개요
○ 과세기준일 : 2022. 6. 1. 현재
○ 과세대상 :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 소유자
○ 납부기간 : 2022. 7. 16. ∼ 8. 1.(월)
※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이하(도시지역분 포함)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

□ 납부방법
○ 이체 수수료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 인터넷/스마트뱅킹, cd/atm을 이용하여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
부번호(지방세입계좌) 입력하여 납부
○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도입되는 간편결제앱 납부
-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을 통해 고지서 송달과 납부까지
○ 금융기관 납부 : 전국금융기관 은행창구 현금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ARS 간편납부 : ARS(☎1899-0341) 납부(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재, 즉시출금)
○ 신용카드납부, 은행CD/ATM납부(신용카드, 계좌이체), 입금전용계좌 납부
○ 자동이체 납부 : 납기마감일에 인출
○ 입금전용계좌 이체 : 1인2계좌(농협, 제주은행)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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