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이 1년 추가 연장(~2024. 5. 31.)됨을 알려드립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 신고대상 : 아래 3가지 모두에 해당될 경우
- ①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 ②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연세 360만원) 초과
- ③ 계약일 : 2021. 6. 1.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신고기간 :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의무자 :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 일방이 계약서 제출하여 신고 시, 공동신고로 간주
○ 신고방법 :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molit.go.kr)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 제재사항 :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최대 100만원)
- 계도기간 내 임대차 신고 시 지연, 거짓신고 분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 계도기간 1년 연장 : ~2024. 5.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