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소득층 자녀 안경(렌즈)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1. 신청기간 : 연중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 중 초·중·고 재학생 및 18세 미만 학교밖 청소년
3. 지원범위 : 1인당 10만원 범위 (1인 연1회에 한함)
3. 신청장소 :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4. 제출서류
- 저소득층 자녀 안경(렌즈)구입비 지원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 구비)
- 대상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안과 안경(렌즈)처방전 1부, 안경(렌즈)구입 영수증 1부.
※ 안경(렌즈)처방전은 2024년 발급된 것을 인정하며, 구입일 이후 발급분은 불인정
※ 안경(렌즈)구입 영수증(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만 인정)
자세한 사항은 064-728-4756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