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 운영계획 및 수요조사(사업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3. 3. 24.(금)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 신청대상 : 제주시 관내 거주 농가, 농업법인 및 결혼이민자
○ 신청내용 : 농작업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신청대상의 수요조사
○ 자격요건
① 참여농가
-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이 가능한 농가 *2023년 기준 최저시급(9,620원), 월(209시간) 최소 202만원
-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숙식 제공이 가능한 농가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은 숙박 공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 의무사항
- 근로계약 체결한 농가의 작업장에서만 작업이 가능한 농가
- 불법체류자 고용 이력이 없는 농가
※ 계절근로자 채용 관련 비용은 농가가 부담(마약검사비, 외국인등록비)
② 계절근로자
- 제주시 지역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외국) 거주 가족(4촌 이내 친척)
- 현재 만25세 이상 ~ 50세 이하로 신체 건강하고 범법 사실이 없는 자
○ 제출서류
① 고용 희망 농가
- (필수)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해당시) 임신확인서, 사업자등록증(법인)
② 결혼이민자
- 신청서,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