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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및 정정지가 결정·공시 알림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2-06-24 15:42:05
조회수
365
부서
민원팀
연락처
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및 정정지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및 정정지가 결정·공시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결정·공시일: 2022. 6. 24.
○ 대상토지: 311필지
· 이의신청 306필지(상향 조정 14, 하향 조정 292)
· 정정 5필지(상향조정 3, 하향조정 2)
○ 공시내용: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열람방법
·제주시청 홈페이지(부동산정보통합열람시스템) 조정필지 공시
※ 이의신청 및 정정지가 처리결과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 문의부서 :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지가고시팀(☏728–2141~2150)


붙임 1.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및 정정지가 결정·공시(공고문) 1부.
2.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조정사항 1부.
3.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조정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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