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이 2022. 8. 18일자로 개정되어, 농지의 취득 및 이용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우도면 농지위원회 위원 선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다 음
가. 모집인원: 13명
- 분야별 모집인원: 지역 농업인 4명, 지역 소재 농업 기관·단체 추천인 4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4명, 농지 전문가 1명
나.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다. 응모자격
【지역 농업인】
- 위촉일(8. 18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우도면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지역 소재 농업 기관 · 단체 추천인】
- 우도면 지역을 관할하는 농업관련 기관 ·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농지 전문가】
- 농업·농촌 또는 행정∙법 관련 학문 분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공무원으로 농업 및 농지정책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
라. 접수기간: 2022. 7. 1.(금) ~ 2022. 7. 15.(금)
마. 접 수 처: 우도면 사무소 산업팀(728-4353)
바. 기타사항: 붙임 참조
붙임 : 우도면 농지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