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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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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직권취소 및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작성자
김병철
작성일
2021-05-09 08:17:57
조회수
723
부서
우도면
연락처
064-728-4351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7호에 의거 담배소매인에 대한 지정을 직권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및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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