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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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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불법 적치물 자진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문선일
작성일
2021-10-26 09:32:21
조회수
769
부서
재무팀
연락처
064-728-784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공유재산 불법 적치물 소유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의거 자친철거 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 불가능함에 따라 「행절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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