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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사실 및 발급취지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원영돈
- 작성일
- 2022-05-18 09:07:47
- 조회수
- 92
- 부서
- 재무팀
- 연락처
- 064-728-763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6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등기명의인의 이해관계인(상속자)에게 발송을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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