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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2023년 농촌주택개량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강경철
작성일
2023-02-08 10:49:35
조회수
2619
부서
건설팀
연락처
064-728-7682
아래와 같이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계획 일정을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읍내 주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거주하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농촌 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할 경우 1세대 2주택허용
❍ 신청기간 : 2023. 2. 3.(금) ~ 2023. 3. 17(금)
❍ 사업범위 :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대수선(행정절차 이행하는 규모이상)
❍ 주택면적 : 연면적 150㎡미만 (부속건축물 포함)
❍ 대출한도 : 신축(개축,재축 포함) 2억원 . 증축·대수선 1억원
※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 결정

❍ 대출금리 : 고정금리 (연리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사업대상자가 청년(만40세 미만, ’83년 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 고정금리 1.5% 적용

❍ 문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주택토지과(☎064-710-2696)
제주시 주택과 (☎064-728-3676), 한림읍 건설팀 (☎064-728-7682, 7684)
※ 융자(대출)과 관련된 사항은 농협은행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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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한림읍
  • 담당자:강아름
    전화064-728-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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