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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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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사실 공고
작성자
윤수복
작성일
2021-08-24 13:41:34
조회수
504
부서
연락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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