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양성평등주간(9.1.~9.7.) 도민 참여형 양성평등 문화 및 의식 확산 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서는 공고문을 참고하여 적극신청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법인, 단체 및 제주도에 사업자를 등록한 자 등
2. 지원 대상 사업
○ 기본방향
- 양성평등주간(9.1.~9.7.) 기간 동안 다양하고 창의적인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추진(공연, 전시, 체험부스, 캠페인 사업 등)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2022. 5. 26.(목) ~ 6. 17.(금) 18:00까지
나.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2022. 6. 17.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다. 접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제주시 신대로 64, 4층)
라. 신청서류: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록증(법인,단체,사업자 등) 사본 각 1부
마. 문 의 처: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064-710-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