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후된 경유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도내 등록 된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
설기계(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제작)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널리 홍보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2022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나. 사업물량 : 4,000여대(지원대수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라. 접수기간 : 2022. 08. 02.(화) ~ 2022. 08. 26.(금)
마. 접수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바. 제출서류 : 폐차 할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신청서 2장(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신청서에 서명 대신 법인도장
* 대리 신청일 경우: 대리 신청인 신분증 추가 제출
* 공동소유인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사실서 추가 제출
사. 세부사항 : 공고문 참조
아. 문 의 처 : 제주도청 생활환경과(☎064-710-3113)
한림읍사무소 생활환경팀(☎064-728-7657)
붙임: 1. 2022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