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음료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가 2021년 12월 25일부터 전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투명페트병을 매각·입찰 계약할 경우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의 전자입찰시스템(붙임2·3)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은 반드시 투명페트병 전용수거함을 설치하여 별도수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영상자료는 용량이 큰 관계로 게시하기 어려워서, 필요하신 분은 개별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페트병 영상>
1) https://www.youtube.com/watch?v=ruT5TZZidOg
2) https://www.youtube.com/watch?v=BOsPpq0iS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