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개정(2021.12.16. 시행)에 따라 산지전용 관련 민원 신청 및 처리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게 되어 2022년 7월 5일부터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 전국 서비스 됩니다.
가. 단독 민원: 산지전용민원포털(fcis.forest.go.kr)를 이용하여 민원신청
나. 의제 협의
- 건축행정시스템 접수 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팝업을 필히 이용하여 민원신청 (미사용 시 산지전용 민원접수 수수료가 결제되지 않음)
- 공문, 오프라인 접수 시 산지전용민원포털(fcis.forest.go.kr)를 이용하여 민원신청 또는 산지전용업무포털(fcms.forest.go.kr) 담당자 접수문서를 통해 접수
다. 문 의 처: 제주시청 공원녹지과 (☏ 064-728-3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