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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 알림
작성자
박현진
작성일
2022-09-30 13:30:18
조회수
625
부서
소득지원팀
연락처
1. 겨울철새 등을 통한 고병원성 AI 유입 위험성이 높은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을 위해 사람과 차량 등 매개체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농장내 소독 등 방역기준을 강화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 가금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지역 : 전국
다. 행정명령 기간 : 2022. 10. 1. ~ 2023. 2. 28. (발생시 연장)
라. 대상 : 가금농장, 가금관련 축산차량, 가금농장 관련 종사자 등
마. 내용 :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0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9건
*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바. 유의사항 : 이 공고를 위반 하는 경우
- 행정명령 위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벌칙)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 공고사항 위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과태료)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고병원성 AI 발생시 같은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 감액

붙임 : 행정명령 및 공보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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