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지원사업 5차 공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신청 희망농가에서는 기한(~6월 30일)내에 해당 읍면동 및 제주시 축산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3. 6. 20(화). ~ 6. 30(금).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제주시 축산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다. 접수장소 : 직접방문접수
라.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축산업허가증,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사업대상자 및 지원대상 동의서, 견적서, 위임장(해당시) 및 우선순위 증빙자료 각 1부.
마. 지원내용 : 가금 방역시설 장비, 돼지 방역 시설 및 장비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