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명 : 2022년 하반기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나. 지원조건 : 융자100%, 금리1.0%, 3년거치 2년 분할상황(한시적)
다. 지원대상 :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말 및 기타가축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증 여부 확인
라.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면양.염소, 거위, 칠면조, 기러기
마. 자금용도: 신규사료 구매 및 기존외상금액 상황
바. 신청기간: ~2022. 8. 10. (수) 구좌읍사무소 소득지원팀(064-728-7782)으로 신청
신청서 외 제출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부, 축산업등록증(말 및 기타가축은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 1부
법인(영농조합)경우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