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채소류에 대한 재배면적 및 생산량 사전 예측으로 수급조절 기초자료 및 농업 현장 정보 제공을 위해「'21~'22년산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제」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월동채소 재배농가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신고기간 : `21. 8. 9.(월) ~ 9. 30.(목)
나. 신고품목 : 12개 품목(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 브로콜리, 비트, 콜라비, 적채, 쪽파, 월동배추, 방울다다기양배추)
다. 신고내용 : 인적사항, 재배품목, 재배면적, 소재지, 계약재배 유무 등
※ 재배면적 신고제 참여 농가(필지) 지원 확대
○ 친서민 농정시책사업 등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항목 가점 부여
- 참여 농가(필지)에 대하여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등 각종 농정시책 사업 가점 부여 확대
○ 도 자체 원예수급안정사업(시장격리 등) 추진 시 우선 배정(지원)
- 재배면적 미신고 농가(필지)는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월동채소 물류비 지원사업 배제 또는 차등 지원
○ 제주형 자조금 단체 회원 재배면적 신고 의무화 및 지원 확대
- 자조금 단체 : (`20년) 당근, 월동무, 양배추 → (`21년) 브로콜리(설립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