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새도래지 축산 관련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및 공고- 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지역 : 전국 철새 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970-27 (철새 도래지), 한경면 용수리 309 (용수 저수지 주위)
다.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 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라. 기간 : 2022년 10월 1일 (토) ~ 2023년 2월 28일(화)까지 (사전 홍보.계도 기간: 22. 9. 15. ~ 9.30.)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마. 내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바.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1항
사. 위반시 벌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 공고 및 통제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