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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공지사항

(이도1동)2020년도 민방위 편성제외자 안내
작성자
정승우
작성일
2020-03-10 10:00:07
조회수
7784
연락처
0647284466
□ 민방위 편성 제외자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8조(조직)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 2. 22., 2013. 6. 4., 2016. 5. 29., 2019. 12. 31.>

1. 삭제 <2016. 12. 20.>
2. 삭제 <2016. 12. 20.>
3. 삭제 <2016. 12. 20.>
4. 경찰공무원
5. 소방공무원
6. 교정직공무원
7. 소년보호직공무원
8. 군인
9. 군무원
10. 예비군
11. 등대원
12. 청원경찰
13. 의용소방대원
14.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15.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乘船)하는 자
16.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島嶼僻地)에서 근무하는 교원
17.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한다)
17의2. 대체역(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
1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학생
나.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다. 심신 장애인
라. 만성 허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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