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고령화 등 농업인력 부족 해소와 소득증대를 위해 기계화가 가능한 보리 재배 확대로 월동채소 재배면적 조정 및 생산 안정 도모
2. 사업개요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및 장소: 2024. 11. 19. ~ 12. 20. / 지역농협
❍ 사 업 량 : 4,527톤(일반보리 4,447톤, 종자용 80톤)
❍ 사 업 비 : 1,390백만원(도비 100%)
- 일반보리(주정용·맥주용): 111,170가마(4,447톤) × 12,000원 ≒ 1,334백만원
- 종자용: 2,000가마(80톤) × 16,000원 = 32백만원
- 종자용 생산농가 생산장려금: 2,000가마(80톤) × 12,300원 ≒ 24백만원
* 총사업비는 ‘25년 예산 확정 전이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단가/40kg가마 당: 일반보리 12,000원·종자용 16,000원·종자용 생산장려금 12,300원
❍ 사업내용: 농협과 계약(수매)한 농업인에게 보리수매 보전금(종자용 생산농가 생산장려금) 지원
❍ 지원자격 및 조건
-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소 및 농업경영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 지역농협과 보리수매 계약을 체결한 자
※지원제외 필지 및 대상※
▪ ‘24년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및 휴경보상 특별지원 대상 농지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필지
▪ 기타 보조금 등 부정 수령 위반자 및 지방세 체납자
※ 자세한 문의사항은 붙임 문서 참고 및 지역농협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