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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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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작성자
강명도
작성일
2022-08-29 10:00:25
조회수
736
부서
재무팀
연락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2.8.26. ~ 2022.10.25.(2개월)
3. 기타사항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 법 제11조제6항제3호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문의전화 :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 064-728-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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