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절차 및 순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에서 결정된 희생자(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
-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와 직계존비속. 다만, 희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형제자매이고, 희생자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임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 중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도 보상금 신청 대상임.
2. 신청기간 : 2022. 6. 1. ~ 2025. 5. 31.(3년 간)(토·공휴일 제외) ☞ 신청순서에 의거 신청(생존희생자 우선, 희생자 결정일 순)
3. 신청순서 : 4·3종합정보시스템(https://peace43.jeju.go.kr/) 및 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에서 확인 가능 ※ 희생자 성명 및 생년월일 기입 필요
4. 신청장소
○ 도내 거주자 : 제주시·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거주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도외 거주자 :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 국외 거주자: 거주지 관할 미·일 대사관 및 영사관,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5. 제출서류 및 기타 세부사항: 붙임 파일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참고
6.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064-710-8941~8946)
○ 제주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064-728-1961~1967, 064-728-1971~1974)
○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064-760-3991~3993)
○ 각 읍면동 주민센터
붙임 1. 보상금 지급 신청 공고문 1부.
2. 신청기간별 제주4·3희생자명단(생존자 제외) 1부. 끝.